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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황태림의 거래읽기] “권리금 받을 때까지 못 나갑니다?”

  •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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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 임대차 종료 시

임차인의 점포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의무는

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므로 권리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점포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.

​

권리금을 이유로 무작정 점포를 점유하면

버틴 기간만큼의 임대료가 보증금에서 공제되어 오히려 손실이 커지게 됩니다.

​

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점포는 비워주되

계약 종료 후 3년 이내에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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